"내한테 왜 그래"…실직과 함께 온 불화 '정미소의 비극'[사건의재구성]

송상현 기자 2024. 5.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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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처럼 쌀을 도정하러 정미소에 가는 길이었다.

20년을 함께한 부부생활은 그날 밤 끝났다.

A 씨는(48) 2004년쯤 B 씨와 결혼해 부부생활을 이어왔지만 2023년 3월 이후로 직업을 잃고 아내 B 씨와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핀잔하는 아내에 불만을 가졌고 B 씨의 남자관계를 막연하게 의심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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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핀잔에 불만 키워…아내 외도 의심
말다툼 이어지다 아내 목 졸라 살해…징역 17년 선고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여느 때처럼 쌀을 도정하러 정미소에 가는 길이었다. 20년을 함께한 부부생활은 그날 밤 끝났다.

A 씨는(48) 2004년쯤 B 씨와 결혼해 부부생활을 이어왔지만 2023년 3월 이후로 직업을 잃고 아내 B 씨와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핀잔하는 아내에 불만을 가졌고 B 씨의 남자관계를 막연하게 의심하기까지 했다.

B 씨는 불만을 해소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표시했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어느 날 새벽 A씨는 B씨와 함께 사망한 장인과 장모가 거주하던 주택에 있는 벼를 가져다가 정미소에 맡기기 위해 차를 타고 출발했다. 하지만 A 씨의 생활 태도를 두고 또다시 다툼이 벌어졌다.

정미소에 도정을 끝내고 쌀을 옮겨 집으로 가던 중에도 B 씨의 핀잔이 이어지자, A 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B 씨가 계속해서 자신을 나무라자 격분했고 "이 XXX아 내한테 왜 그래"라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시작했다. 이어 양손으로 B 씨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가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죽이는 길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자수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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