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여기 소주 한 잔이요"...소주 한잔 얼마?

윤진섭 기자 2024. 5. 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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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은 얼마에 팔면 될까요?" 

정부가 소주를 잔 단위로 팔도록 허용하면서, 소주 한 잔 값에 관심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단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둬,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임의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겨 잔술 판매는 해석상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고물가에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와중에 새로운 판매방식 시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니다. 최근 과음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병 단위가 아닌 잔술을 원하는 고객도 적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반면 마시다 남은 소주를 팔 까 봐 손님들이 꺼려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소주 한잔 가격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주 한 병에 식당에서 6000원이니 한 잔에 1000원이 적정가로 보는가 하면 너무 비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5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습니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즉 앞으로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단 의미다. 이제까지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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