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종중 회장·감사 짜고 1억 빼돌려

임윤지 기자 2024. 5.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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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일가 종중 대표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던 70대 남성 2명이 총회 의결 없이 1억 원을 훔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종중 총회 의결 없이 1억 원을 대여한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고 B 씨 역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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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추진하던 감사 동생에 총회 의결 없이 1억 대여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 씨 일가 종중 대표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던 70대 남성 2명이 총회 의결 없이 1억 원을 훔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회장 A 씨(79)와 감사 업무를 맡던 B 씨(77)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동생이 경기 양주시에서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자 A 씨에게 부탁하고 공모해 종중 자금에서 1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일가 종중 정관에 의하면, 종중 회장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B 씨의 동생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종중 총회 의결 없이 1억 원을 대여한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고 B 씨 역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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