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쉽게 안죽는데 죽을 때까지 때리다니”…아내 살해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5. 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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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의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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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수법 너무 잔혹”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의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아들이 듣게 했다”고 했다.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9 신고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 출신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녹음이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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