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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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 씨 범죄인 인도국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 법원이 정면 충돌했다.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제스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권 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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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 씨 범죄인 인도국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 법원이 정면 충돌했다.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제스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권 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은 재심과 결정을 위해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8일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고등법원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의 결정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고등법원이 향후 재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 지 주목된다.
권 씨 변호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는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해왔다.
권 씨는 작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이후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과 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지난 3월 23일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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