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토조항 헌법 개정은 서해 도서 점령 등 '대남 도발'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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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영토조항과 관련한 헌법 개정을 시사한 것을 두고 대남 도발을 위한 법적 준비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 연구위원은 "북한의 영토조항 형태와 내용은 영토 보존의 원칙과 영토·영해·영공 편입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영토 범위와 영토 편입의 절차 등은 법률사항으로 위임한다는 정도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해 국경선의 표현이 명확히 들어가는 영토조항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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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보존의 원칙과 영토·영해·영공 편입 규정할 듯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영토조항과 관련한 헌법 개정을 시사한 것을 두고 대남 도발을 위한 법적 준비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재홍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25일 '김정은의 헌법 개정 : 영토조항과 대남도발'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현 정전 체제 아래에서 그동안 빈발했던 북한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도발 행태와 달리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 간의 국경선 분쟁' 구도로 전환하려는 법적 도발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영토조항과 관련한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현행 북한 헌법엔 영토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총비서는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했다"라며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고 연구위원은 "북한의 영토조항 형태와 내용은 영토 보존의 원칙과 영토·영해·영공 편입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영토 범위와 영토 편입의 절차 등은 법률사항으로 위임한다는 정도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해 국경선의 표현이 명확히 들어가는 영토조항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영토조항을 새로 만들면 서해 NLL과 부근 수역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김 총비서는 지난 2월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을 지도하면서 "조선(북한)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의적인 '해상국경선'을 설정하고 이를 빌미로 우리 측에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어선이나 민간 선박의 납치 △NLL을 지키는 한국 함정이나 항공기에 대한 잠수함 공격과 미사일 공격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한미 군함과 군용기, 상선, 여객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 △기습적인 서해 도서 점령 작전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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