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외면한 21대 국회[노동TALK]

서대웅 2024. 5. 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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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끝내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외면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도 다음주 소위 일정을 잡지 않았았습니다.

'모성보호 3법'은 임기가 29일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지금은 연간 3일인데 6일로 확대하고, 이때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리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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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1대 국회가 끝내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외면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 대책을 지난 1년간 회피했습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쳤을 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도 다음주 소위 일정을 잡지 않았았습니다. ‘모성보호 3법’은 임기가 29일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이수진·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박대수·조수진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입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부모가 자녀당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3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지금은 연간 3일인데 6일로 확대하고, 이때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리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자녀 대상도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또는 6학년)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2배로 가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늘리는 내용이고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형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예비 부모,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성보호 3법이 7명 의원에 막혔습니다. 다른 정치적 사안 때문이라고 해명하겠지만 변명입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건 지난해 10월, 일부 법안은 지난해 5월입니다. 범부처 협의도 거치고 올해 예산까지 잡아놨습니다. 22대 국회에선 빠르게 처리될까요? 정치적 사안으로 정쟁을 벌이더라도 민생은 챙겼으면 합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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