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코인러 방긋… 7월 '가상자산법' 변수
[편집자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지 4개월 만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현물 ETF에 투자하는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시장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상자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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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은 국내 시장에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지난 21일 오전 4시 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 발표 후 국내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1시간 만에 8.7%가량 상승하며 430만원대에서 470만원대까지 올라선 바 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24일 500만원에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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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감독·제재권한 등 규정을 골자로 한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했으나 시행령(안)에서는 건전성·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규율한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 관계자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진술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관건은 가상자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도권 내에서의 관련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규제 완화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조건으로 '제도권 편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과의 만남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길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나"며 "SEC뿐 아니라 CFTC 역시 시장에서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같은 미국 규제 기관 입장이 각각 어떻고 어떻게 조화되는지 등을 듣고 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위해 내달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재요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가 관련 법 개정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현물 ETF 승인으로 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면서 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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