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까지만 지어라" 계약 바꾼 LH... 권익위 "불공정"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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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의 한 공공주택 조성 사업장에서 원주민에게 땅으로 보상하겠다고 계약한 뒤 별다른 공지 없이 건축 규제를 신설해 원주민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LH는 2018년 11월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 상대로 토지 보상에 들어갔다.
이들은 추후 상업용지를 분양받겠다며 LH와 대토보상계약(일종의 가계약)을 맺고, 본인들의 토지 이용 권한을 LH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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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수용 범위 넘어선 행정남용"
권익위 "일방 변경은 공정하지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의 한 공공주택 조성 사업장에서 원주민에게 땅으로 보상하겠다고 계약한 뒤 별다른 공지 없이 건축 규제를 신설해 원주민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신도시 조성 사업장에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LH를 향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직격했다.
24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갈등이 생긴 곳은 경기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장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1,562만 ㎡ 부지에다 1만1,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가 사업 시행자다.
LH는 2018년 11월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 상대로 토지 보상에 들어갔다. 원주민 이모씨를 비롯한 50여 명은 2018년 12월 LH에 '대토 보상'을 신청했다. 이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지주에게 현금 대신 추후 지구 내 다른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이들은 추후 상업용지를 분양받겠다며 LH와 대토보상계약(일종의 가계약)을 맺고, 본인들의 토지 이용 권한을 LH로 넘겼다.
그런데 LH는 1년 뒤인 2019년 12월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고 상업용지의 지구계획을 변경했다. 1년 전 대토 보상 공지를 냈을 당시만 해도 상업용지에 적용된 지구계획엔 '용적률 900%, 높이 제한 없음'으로 돼 있었는데, 이를 '용적률 800%, 높이 제한 15층 이하'로 바꾼 것이다. 이런 사실을 2021년 1월에야 뒤늦게 알게 된 대토 보상 신청인들은 LH에 규제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토지주들은 갈등 와중인 지난해 4월 LH와 최종 계약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 보상'으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LH는 "지구계획을 변경할 땐 주민 의견을 청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층수를 제한하는 지구계획 변경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달라는 고양시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원주민들은 "애초 층수 제한이 없는 걸 보고 현금 보상 대신 대토 보상 계약을 했고 이후 보상 협의에 적극 응했다"며 "아무리 정부 태도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다 해도 이는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행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이 낸 고충 민원에 대해 권익위는 원주민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가 층수 제한을 요청했지만 15층으로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고양시가 층수 제한을 풀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같은 일방적인 지구계획 변경이 원주민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LH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권익위 재검토 주문에도 국토부는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민원을 이유로 다시 되돌리면 이는 특혜가 되고 다른 사업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불가 입장이다.
최근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수도권 신도시 곳곳에서 대토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쏟아지고 있다. 대토보상계약을 한 뒤 실제 대토 공급까진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위 사례처럼 지구계획이 바뀌거나 토지 공급 가격이 애초 추정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대토 보상을 장려하지만 정작 행정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면 모두 현금 보상만 받지 누가 대토 보상을 받으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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