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ICJ '즉각 전투 중단' 판결 불복 의사…"대량학살 저지른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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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불복 의사를 표명했다.
로이터·AFP통신과 알자지라 등 외신을 종합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 외무부와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자행했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라파에서의 공세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파괴로 이어지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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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불복 의사를 표명했다.
로이터·AFP통신과 알자지라 등 외신을 종합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 외무부와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자행했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라파에서의 공세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파괴로 이어지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 16일 가자지구 라파 공격 중단을 이스라엘에 즉시 명령해달라고 ICJ 제소하자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라파에서 물리적 파괴를 가져다줄 수 있는 군사 공격 및 어떠한 활동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ICJ가 제시한 근거를 거부했다.
ICJ는 또한 이스라엘이 이달 초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표적화된 지상전을 개시하면서 인도주의적 회랑으로 여겨진 이 검문소를 점거 및 폐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측은 "이집트에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라파 횡단을 계속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테러 단체들이 통로를 통제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아공이 ICJ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대량학살 혐의는 거짓이다. 이 주장은 터무니없고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morally repugnant)"고 밝혔다.
같은 날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 참여해온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이스라엘은 라파를 포함해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국가는 시민에 대한 잔혹한 학살, 여성에 대한 혐오스러운 성폭력, 어린이 납치, 도시에 발사된 로켓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인질들의 귀환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라파를 비롯해 싸움을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ICJ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 때문에 가능한 한 민간인을 보호하면서 국제법에 준수하는 방식으로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스라엘의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ICJ가 반유대주의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벤 그비르는 "반유대주의 법원의 무의미한 판결에 대한 답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라파 점령, 군사적 압박 증가, 하마스의 완전한 소탕이라는 결과로 화답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해 10월7일 이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세로 총 3만585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8만293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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