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전관 변호’ 방패 소용 없었다…김호중,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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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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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는 이번 사태가 터진 뒤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거짓말, 버티기, 고위 전관(前官) 변호사 선임하기 같은 수법 등으로 대응했다.
김씨와 소속사 대표 등이 일괄 구속된 데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소속사 관계자에 연락해 대리 자백을 요구한 점 ▲옷까지 바꿔입으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점 ▲경기 소재 호텔로 이동했다가 음주 17시간 만에 경찰을 찾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한 점 ▲유력 증거인 사고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며 폐기·은닉한 점 등 세간에 알려진 정황들이 구속 가능성을 키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은 증거 인멸 이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 증거 인멸 행위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많은 국민이 관심 갖는 사안이라 재판부도 기각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심사에서는 판사가 김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는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 그는 첫 경찰 조사에서 “음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지난 19일 돌연 “음주 운전을 반성한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또 김 씨는 조사에서 소주 10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몇 병에 이르는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은 현재 증거 파악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도 논란이 됐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도 취재진과의 접촉이 꺼려진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6시간 가량을 머무르다 결국 밤 10시 30분쯤 귀가를 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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