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공의 돌아올 다리마저 끊겨”

오유진 기자 2024. 5. 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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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비대위 “증원 멈춰야 복귀”
교수협 “입시 요강 발표 보류를”
24일 오후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대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모집 요강)을 승인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마저 끊겼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올해는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게 전의비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라며 “정부가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압박 수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나설 수 없다”고 했다. 전의비는 “이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라며 “의료진의 신체적·체력적 한계로 인해 진료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새로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환자도 줄고 있다”고 했다.

24일 대법원 앞에서 오세옥(왼쪽)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회장과 김현아(가운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부회장, 배장환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대법원에 2만 명 이상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 제목의 호소문도 읽었다. 이들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 대입 시행 계획,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할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소송지휘권은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재항고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의학한림원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학한림원은 의견서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의사 증원에 대한) 답을 구하고, 의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학 교육의 수용 한계(범위)를 훨씬 넘는 대량의 의대 증원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의사 양성에 있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상을 남기는 일”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입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며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이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픽=양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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