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라파 공격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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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은 "ICJ가 명령을 집행할 수단은 없지만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파괴적 공격으로 세계적 비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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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파괴적 공격으로 세계에서 얼마나 고립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스라엘에 한 달 내에 후속 조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이스라엘은 (공격에) 대피하는 주민들이나, 이미 라파를 떠난 팔레스타인 주민 80만 명을 위해 식량, 물, 위생,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으로 생긴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ICJ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에 이집트와 가자 사이의 라파 교차로를 열 것을 명령했다. 조사관들이 포위된 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판사 15명으로 구성된 패널 중 우간다, 이스라엘 판사를 제외한 13명이 찬성했다.
로이터통신은 “ICJ가 명령을 집행할 수단은 없지만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파괴적 공격으로 세계적 비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풀이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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