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5일 만에 구속…경찰 수사 탄력

조소현 2024. 5.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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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방조에서 교사로 혐의 변경 가능성도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15일 만에 구속됐다. 김 씨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경찰은 음주 뺑소니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 씨.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15일 만에 구속됐다. 김 씨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경찰은 음주 뺑소니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김 씨 신병확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21일 김 씨 출석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찰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영장 심사를 마친 김 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을 부탁했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한 이유가 있나',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정확히 몇 잔을 마셨나' 등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다.

경찰이 김 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심은 수사 향방에 쏠린다. 경찰은 음주에 따른 위험운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씨는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했으나 '소주 10잔 가량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세 차례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모두 술과 음식을 시켰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김 씨가 술을 여러 병 마셨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정확한 음주량 측정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김 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과제는 소속사 차원의 은폐 의혹에 김 씨가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방조 혐의가 적용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소속사 관계자들에게만 적용한 증거인멸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혐의 추가 가능성이 있다.

가수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서예원 기자

법원은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김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범인도피 교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게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소속사 직원에게 본인을 대신해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경찰에서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씨는 메모리 카드 제거는 전 씨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전 씨에게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 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들 휴대전화에는 음주 사고 당일 김 씨의 행적과 증거인멸 등 정황을 규명할 단서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룡 법무법인 태룡 변호사는 "애초에 범의가 있던 사람에게 동조한 정도면 방조가,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한 정도면 교사가 될 것 같다"며 "방조의 경우 본죄보다 형량이 감경되겠지만 교사범이 되면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범인도피 방조가 적용되기 보다는 교사가 적용될 것 같다"며 "판례상 범인도피 방조는 범행을 저지른 지인이 도피한다고 했을 때 운전을 해주거나 택시를 태워주는 정도다. 본인이 주체이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지시·부탁했다면 교사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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