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신고”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한 ‘나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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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이웃과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60대가 구속 송치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4일 지역 공무원과 이웃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68)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에 걸쳐 공무원과 건설사업자, 주민 등 8명을 협박해 총 31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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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이웃과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60대가 구속 송치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4일 지역 공무원과 이웃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68)씨를 구속 송치했다.
풀베기 사업을 한 곳은 A씨 소유의 땅도 아니었으며 아카시아 나무도 심지 않았으나 해당 공무원은 악성 민원이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무허가 증축 건축물을 신고하겠다”, “공사장을 지나다가 내 차가 망가졌다”고 괴롭히면서 이웃과 건설사업자 등에게 돈을 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의 범죄 경력을 내세우면서 협박하자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장흥=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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