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대리 불러 귀가한 남편, 지하주차장서 알몸으로 발견 ‘공연음란죄’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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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술을 좋아하는 남성 A씨는 최근 직장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다.
그의 아내 B씨는 남편의 회식이 달갑지 않았다.
B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알려준 대리기사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한참 전에 모셔다드렸다"는 말이 돌아왔다.
B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한 행동이지만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알몸인 남자를 여성 입주민이 봤다면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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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술을 좋아하는 남성 A씨는 최근 직장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다.
그의 아내 B씨는 남편의 회식이 달갑지 않았다. 술에 취해 사고 친 것만 여러 번에 만취해 길에서 잠들기도 한터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었을까?
B씨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온다”던 남편의 귀가는 늦어졌다.
B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알려준 대리기사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한참 전에 모셔다드렸다”는 말이 돌아왔다.
B씨는 행여 남편이 사고를 당한 건 아닐지 걱정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 내려갔다.
그런 B씨 눈앞에는 처참한 모습이 들어 왔다.
남편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주차장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B씨는 새벽 시간대라 다른 입주민이 남편을 못 본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론 누군가 남편을 보고 신고한 건 아닌지 걱정됐다.
B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한 행동이지만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알몸인 남자를 여성 입주민이 봤다면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다.
이 사연에 대해 24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변호사는 “먼저 (B씨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 남편분이 과음을 하신 거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날까지 경찰에서 연락이 없는 거로 미뤄 누군가 A씨를 발견하진 못한 듯하다”며 “만약 신고가 접수됐다면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점을 설명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가족의 보살핌 및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초범일 경우 성폭력 방지 교육으로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이는 예상일 뿐 실제 판결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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