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잔술 판매 허용, 음주문화 바뀔까

오주현 2024. 5. 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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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우회적으로 허용되어 왔지만, 이제는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해진 건데요.

음주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낙원동의 한 가게.

이곳에서는 1,000원에 막걸리 또는 소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차원복 / 서울 은평구> "한 잔에 안주도 주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얼마나 저렴하고 좋습니까. 한 잔씩 먹으면 기분이 좋죠, 1,000원에."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잔술을 팔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젊은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문정술 / 선술집 운영> "노인 분들이 한 달 연금 한 30만 원 타잖아요. 어디 가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거죠. 근데 요즘은… 나이 많으신 분들 보다가 젊은 사람이 많죠."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렇게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종에 관계 없이 술을 한 잔씩 판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도 국세청 해석을 통해 잔술 판매가 가능하긴 했지만, 법리와 실제 주류 문화의 괴리가 크단 지적을 고려해 개정된 겁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술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고객 맞춤형 판매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감지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윤 / 성남시 분당구> "한 잔의 기준도 애매하고…여러 사람한테 한 병으로 여러 잔을 돌리니까, 뚜껑 연 상태로 계속 돌다 보니까 찝찝할 것 같아서…"

이달 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잔술을 취급하려는 가게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정우]

#잔술 #허용 #주류면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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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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