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결국 구속 "증거인멸 염려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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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33세)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 뿐 아니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광득(41세)과 전모 본부장도 동일한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의 혐의, 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전모 본부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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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33세)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 뿐 아니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광득(41세)과 전모 본부장도 동일한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 경 음주 후 운전을 하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사고 3시간 후 매니저가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 자수를 했고, 이후 김호중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지며,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를 시켜 거짓 자수를 시켰다는 고백을 하며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전모 본부장이 모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의 혐의, 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전모 본부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
iMBC 김경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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