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아내, 메신저 대화 무단 확인 인정..."아들 조롱→커뮤 혐오 단어 나와"

정승민 기자 2024. 5.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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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괴롭힘, 메신저 감시 등 의혹 불거져
24일 유튜브 통해 해명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강형욱 부부가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24일 직장 내 괴롭힘, 반려견 학대 등 다수 의혹에 둘러싸였던 강형욱이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형욱 부부가 이사로 있는 보듬컴퍼니는 기업 정보 플랫폼에 등록된 전 직원들의 폭로 글로 직장 내 괴롭힘, 반려견 학대, 화장실 이용 통제, 메신저 감시 등 다수 의혹에 둘러싸이며 비난을 받았다.

그중 메신저 감시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A 씨는 "카톡도 못 깔게 하고 메신저를 지정하는데,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를 싹 다 감시하고 본인들 욕한 거 있나 밤새 정독까지 한다. 변호사를 불러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 작성하도록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서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밝힌 강형욱 아내는 "처음에는 회사에서 PC 카톡을 쓰다가 이메일 주소가 중구난방이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게 회사 메신저 겸 이메일 플랫폼을 찾아보니 네이버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더라. 그래서 도입하고 PC 카톡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메신저를 지정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렇게 도입한 메신저가 효용성이 좋아 유료로 전환돼도 계속 사용했다는 강형욱 아내는 "유료로 전환하니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직원들이 메신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이 있었다. 그런데 메신저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상했었다"며 "훈련사는 없고 사무 팀만 나오는 요일에 비정상적인 사용량이 찍혀 있었는데 훈련사들만 오는 날에는 메시지 양이 적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세심히 보다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공개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강형욱 아내는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제 아들 이름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 이제 막 태어난 6~7개월 아들에 대한 조롱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한 것에 대한 비아냥이 있었다.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 같다"며 "슈돌 나간 거 가지고 아들 앞세워서 돈 번다거나 (아들) 똥 안 싸고 뭐하니, 네가 똥을 사야 네 엄마가 (잔소리나 업무 지시를) 멈춘다든지 이런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형욱 아내는 A 씨가 주장했던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를 감시하고 본인들 욕한 거 있나 밤새 정독까지 한다"는 부분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형욱 아내는 "제가 처음에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본 건 맞고,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버에 보관돼 있는 6개월치 대화 내용을 밤을 새워 봤었다. 그런데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한남, 소추)가 나오더라. 이런 단어를 (대화 내용을 보고) 처음 알게 됐다"며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분명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옆에 앉아 있는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무실이 작아 저 냄새 나는 한남 새X 옆에 앉아야 한다는 말이 있고, (강형욱) 대표님 조롱하는 건 당연했다. 전 직원은 아니고 특정 직원이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 내용에 화가 너무 나서 짚고 넘어가야했다는 강형욱 아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표현한 글을 전체 공지 대화방에 올렸고, 며칠이 지난 뒤 대면도 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있는 상태여서 그분들의 감정을 이해해 줄 여유가 없었고, 제가 되게 톡톡 쐈던 게 기억이 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첨언한 강형욱은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정말 옳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서 한 분이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A 씨가 주장한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도 실제로 받았다고 밝혔다. 강형욱 아내는 "어쨌든 제가 개인의 대화를 허락 없이 본 건데,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걱정이 있었고, 함부로 보시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다. 그래서 동의서를 항목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강형욱은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는 업무 외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게 동의서의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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