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선 "악플러 3년만 벌금형…딸 위해 넘어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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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하선(36)이 고소한 악플러가 벌금형을 받았다.
박하선은 악플러 고소 이유에 대해 "혼자였을 땐 이것도 관심이고 사랑이고 대가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아이가 점점 크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 이렇게 안 하면 제 주변 누군가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악플이 달리고 유튜브가 재생산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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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배우 박하선(36)이 고소한 악플러가 벌금형을 받았다.
박하선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변호사와 나눈 대화 일부를 캡처해 올렸다.
박하선은 변호사에게 "이제 웬만한 건 신경도 안 쓰는데 너무 심한 악플, 글, 인스타, 유튜브는 고소를 하면 보통 1년이 넘게 걸려서 '찾기 쉽지 않다'든가 보통 선결제를 하고 적당히 소식도 없이 끝이 나는데,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3년을 사과 한 번 못 받았다며 대신 화내주시고 추가금도 사양하시고 흐지부지 끝날 거 같으면 탄원서를 써주면 더 싸워보겠다고 해주셨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보던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님 진짜 있다. 결국 벌금형 확정. 정말 고생하셨다"며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
박하선은 악플러 고소 이유에 대해 "혼자였을 땐 이것도 관심이고 사랑이고 대가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아이가 점점 크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 이렇게 안 하면 제 주변 누군가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악플이 달리고 유튜브가 재생산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덕분에 너무 속이 시원하다.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했다.
박하선은 2022년 3월부터 악플러 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소속사는 "박하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욕설 등 배우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여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공지한 바 있다. 선처나 합의는 일체 없다"고 전했다.
박하선은 2017년 배우 류수영(44)과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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