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김기춘 · 김관진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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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 21명을 모두 불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은 기무사 관계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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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군과 정부, 수사기관이 불법 감청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현직 검사인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등 관련 인물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 21명을 모두 불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은 기무사 관계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미 군검찰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유 전 회장 검거 과정에서 한정된 휴대용 무전기 통신만을 제한적으로 청취한 행위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15명은 기무사 장비를 이용한 불법 감청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검찰 의뢰로 전파관리소의 전파측정 장비를 활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회장과 종교단체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전파관리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려 한 것일 뿐, 통신비밀보호법상 보장된 전파 질서 유지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019년 기무사가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 등을 고발했습니다.
현직 검사인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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