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함께 나타난 강형욱 "스팸은 배변봉투가 아니라 검은 봉지에..." [Y녹취록]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오던 강형욱 씨가 조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CCTV는 감시용도가 아니다. 강아지 교육할 때 돌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 메신저 감시도 유료 전환을 하면서 관리자 모드로 체크를 했었고 아들을 조롱하는 혐오발언 등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나 봅니다. 또 그리고 지정된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했던 건 자신들의 화장실이 자주 고장나서 자주 가던 식당 화장실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스팸은 배변봉투가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갑질, 폭언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쓰는 말투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내용들이 말씀드렸던 구직사이트에서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반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원래 글을 썼던 사람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박이라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이니까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강형욱 씨 측의 반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 혹은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폐업을 일찍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김성수> 만약에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폐업을 하게 되면 관련 자료들이 많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사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진정이 들어온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진정이 없는 상황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2017년에 서울 서초구에서 남양주 쪽으로 사업장을 이동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서초구 고용노동부가 관할해서 진행했었고. 임금 체불이 한번 쟁점이 됐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2016년 서초구에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아직까지는 남양주가 의정부 관할인데 의정부 관찰 쪽에서는 별도의 신고가 없다 보니까 진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개 학대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 레오에 대한 학대 의혹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오를 방치한 게 아니라 마지막 상태에 걷지도 못할 정도라서 고민 끝에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글과 관련해서도 원글에서 레오라고 강형욱 씨의 반려견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견이 나중에는 거동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고 그런 상태에서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씻겨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고 강형욱 씨 같은 경우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누리꾼이 자신이 강형욱 씨 레오의 수의사, 주치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 관련해서 당시에 욕창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을 만큼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 줬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아무래도 긴 진실공방으로 흘러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화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이슈플러스에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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