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 퀴어축제에 700만원 배상하라…집회 방해"

정지훈 2024. 5.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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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에 도로 점용을 불허해 행사 차량 진입을 막은 대구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함께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방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홍 시장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구시는 퀴어축제 도로 점용 불허를 이유로 퀴어축제 행사 차량을 막으며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대구퀴어축제 #대구지법 #집회방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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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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