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측 “VIP 격노설, 사실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 성립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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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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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계환 3차 조차 조율 전망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가정해도 관련자들의 행위(이첩 보류, 사건 회수)가 범죄로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할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어 부당한 지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격노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도 이날 “격노한 게 무슨 수사 대상이냐”며 맞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격노를 했네, 안 했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도 ‘격노 여부’ 보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혐의자 제외 지시 여부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때 사단장들은 혐의만 적시되지 않았을 뿐 경찰 이첩 대상에 포함됐는데, 그럼에도 부당한 지시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지난해 8월 처음 불거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며 격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진술이 알려지면서다. 대통령이 화를 내자 이 전 장관이 이미 결재한 수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니 사건을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게 의혹의 흐름이다.
그간 김 사령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이 언급된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것으로 23일 알려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 사령관 측과 3차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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