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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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8월부터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5~7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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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스타트업 기술 탈취 피해 효과적 구제 기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8월부터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5~7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는 경기도(5월 24일 수원)를 시작으로 부산(6월 5일), 전남(6월 무안), 서울(7월) 등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신순호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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