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년간 권리 몰라"…'정산 소송' 이승기, 탄원서 낭독

조연경 기자 2024. 5.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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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승기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후크가 자신을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는 지난해 6월 23일 1차 공판 이후 11개월 만에 재개된 변론기일이다.

이승기는 법정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후크와) 같이 했다. 음원료에 대한 존재나 정산을 깔끔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울컥한다"며 "이승기 정도 되는 연차의 연예인, 이 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 말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연예인을 준비하면서 권 대표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너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존감 떨어트리는 말을 했다"며 "수년 간 반복됐고, 부모님은 자식 맡긴 죄인이라는 심정이었다. 권 대표 권유로 들어 놨던 보험과 연금도 중도에 해약하면서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음원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에둘러 '정산서를 보여줄 수 없냐'고 하니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주겠냐.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했다. '개인 법인을 설립한 곳에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겠다. 정산서를 달라'고 했을 때도 '없다'고 해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승기는 "후배 연예인들이 나처럼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소속사를 고소했다"며 "이번 재판에서 승소해 미지급액을 돌려받을 경우 전액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크 측에 "이승기의 정산과 관련 된 모든 문서를 일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승기와 후크는 2022년부터 '정산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 중이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 권진영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 관련 수익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고, 후크 측은 '0원 정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하면서도 이승기에게 총 54억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아 관련 분쟁을 종결 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승기는 1차 공판에서 "후크가 광고 수수료 등 30억 원을 덜 지급했다"고 미지급 내용을 추가했다.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 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졌다는 것. 그러나 후크 측은 이승기로부터 과지급된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오히려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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