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금품 갈취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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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속여 수백만원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협박, 감금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김모(22)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적장애인 A씨를 속여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 3대를 연이어 개통해 이를 중고 휴대전화로 되팔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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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백만원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협박, 감금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김모(22)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적장애인 A씨를 속여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 3대를 연이어 개통해 이를 중고 휴대전화로 되팔아 가로챘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소액결제를 해 수십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3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돈을 찾으려면 추가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7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정씨 등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상해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지 부장판사는 "심한 수준의 지적장애인을 계획적으로 착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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