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중 농사로 번돈 21%, 양곡법 아닌 구조개혁 필요하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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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연간 5000만원을 넘어섰다.
농가소득이 처음 5000만원을 넘긴 것은 고무적이지만, 농작물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직접적 농업소득이 1114만원에 그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자생력을 키워주려면 쌀농사 대신 고소득 전략작물로 전환하거나 농업 기술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하는 게 옳다.
구조개혁은 미루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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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연간 5000만원을 넘어섰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가소득의 상당 부분을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드러낸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5082만원으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농가소득이 처음 5000만원을 넘긴 것은 고무적이지만, 농작물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직접적 농업소득이 1114만원에 그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21%만 농사를 지어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나머지 소득은 농업 외 소득과 이전소득인데 정부의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1718만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국내 농업의 자생력이 취약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쌀 소비가 줄어 정부가 보유한 양곡 중 매년 수십만 t을 사료용으로 헐값에 처분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을 걱정하지 않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지만, 국가적으로는 쌀농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의무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매입과 보관에 매년 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조원을 써서 농가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것은 200만명 농민에 대한 매표 행위일 뿐이다.
농가의 자생력을 키워주려면 쌀농사 대신 고소득 전략작물로 전환하거나 농업 기술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하는 게 옳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조개혁은 미루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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