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규제 비판한 이준석에 공정위 반박…“소비자 속이는 쿠팡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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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건드리고 있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경쟁당국이 강하게 반박했다.
이 당선인이 거론한 건 쿠팡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관한 특정 사건일 뿐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도 아니고,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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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건드리고 있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경쟁당국이 강하게 반박했다. 이 당선인이 거론한 건 쿠팡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관한 특정 사건일 뿐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도 아니고,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PB상품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자료를 통해 이 당선인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PB상품 전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쿠팡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를 속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혹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쿠팡이 상품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면서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한 행위가 심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또 쿠팡이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한 행위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공정위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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