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미술작품, 제한없이 국외 반출 가능
서형석 2024. 5. 24. 17:30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해외 판매나 반출이 자유로워집니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제작 후 50년 이상 지난 일부 문화유산을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을 금지했는데, K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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