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
장영준 기자 2024. 5. 24. 17:10
굴,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맛과벗에서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에서 유통한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을 회수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굴, 돼지고기를 표시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소비기한은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이내이다.
식약처는 "김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길 바란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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