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문해교육 마친 성인 장애인들 "고교 진학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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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장애인 야학인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2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 장애인의 고교 과정 진학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장애인과정에 입학한 중증 장애 성인 10명이 중학과정을 거쳐 6년 만에 졸업식을 100일 앞두고 있다"며 "이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중증 장애 성인의 고교 진학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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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역 장애인 야학인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2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 장애인의 고교 과정 진학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장애인과정에 입학한 중증 장애 성인 10명이 중학과정을 거쳐 6년 만에 졸업식을 100일 앞두고 있다"며 "이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중증 장애 성인의 고교 진학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거창군의 경우 2022년 중학학력 인정 문해교육과정 졸업생들의 공립고교 입학을 허가해 현재까지 성인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처럼 시교육청도 중증 장애 성인의 고교 진학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사회 참여를 지원해왔다. 2018년 학력 인정 문해교육 장애인과정을 시작해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이 단체에 2억8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조민제 질라라비장애인야학 교장은 "성인 장애인 학력 인정 과정은 교육부가 고민조차 안 하던 시기에 시교육청의 결단과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며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야학 졸업예정자들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나 만 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만 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평균 나이 54.4세인 이들 성인 장애인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시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인 장애인의 고교학력 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창군의 경우 성인 장애인이 아닌 일반 성인반을 운영하고 있어 사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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