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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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부 부처 수장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압박 당사자로 지목된 이가 의혹을 부인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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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사퇴요구’ 고발…강경화·홍남기 등도 무혐의
‘KDI 원장 사퇴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부 부처 수장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5년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혹은 김 전 구청장이 2018년 각종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5개 부처(국무조정실·교육부·농림부·여가부·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그러나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압박 당사자로 지목된 이가 의혹을 부인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론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는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일단락됐다.
앞서 검찰은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 확정된 이후 나머지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지난해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8월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퇴 강제가 아닌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한 총리와 함께 고발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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