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갑질 임대차 계약서’ 썼던 금호고속, 공정위 심사 한 달 만에 ‘자진 시정’
금호고속이 ‘광주 유스퀘어 입점 상인 퇴거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금호고속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 신고와 관련해 “사건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조항이 약관법이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해 무효”라며 “그러나 피청구인(금호고속)이 심사 과정에서 약관을 자진 시정해 ‘심사 절차 종료’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부동산 자산과 면허권을 신세계백화점에 넘기기로 지난 3월말 합의했다. 같은 달 세입 상가 18곳에 오는 6월 30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근거는 임대차계약서 15조 2항으로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보수·리모델링 공사, 증·개축공사 등)에는 임차인에게 명도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해 어떠한 손해에 대해 상호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신고인 측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약관 해지·해제권이 약관에 담기면 무효”라며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금호고속은 15조 2항을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증·개축 공사 등을 시행해야 하면 5개월 이상 전에 임차인에게 공지 및 공사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고쳤다. 공사 기간에 영업이 중단되는 등 임차인의 영업에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이 금호고속에 계약해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정된 내용은 금호고속이 향후 체결하는 계약에서부터 적용된다. 소상공인 신고인들을 대리한 고상록 변호사는 “자진 시정은 기존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금호고속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특정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입장을 듣고 협의해 견해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11427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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