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 제재

선경철 2024. 5. 24.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이다.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 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 밖에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왔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으로,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8059),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