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직원 103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미지급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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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이어온 직원 100여 명이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지난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남은 원고 103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11월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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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원고 100여 명, 민사서 승소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금호타이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이어온 직원 100여 명이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지난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남은 원고 103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원고 103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원고마다 근무기간, 미지급 기간 등이 제각각이지만 1명 당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수천만원 가량이다.
앞서 20013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로 참여한 전·현직 직원만 2849명에 달했다. 이후에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비슷한 취지의 민사소송을 10여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11월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관련 첫 승소였다. 첫 승소 판결로 금호타이어는 소를 제기한 나머지 직원 3000여 명에게 2000억여원에 달하는 미지급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영 악화를 우려한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직원 3000여 명의 2년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284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도 2746명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또는 사측과 화해조정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103명만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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