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세훈 검증 보도팀, 자사 상대 정정보도청구 소송

박강수 기자 2024. 5.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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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시절 처가 땅 의혹을 보도했던 한국방송(KBS) 취재팀이 한국방송과 박민 사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뉴스9'과 한국방송 누리집에 정정보도를 내어 '불공정 편파 보도 앵커 브리핑'을 바로잡고, 한국방송 사쪽과 박민 사장, 장한식 보도본부장, 김성진 통합뉴스룸 주간, 박장범 뉴스9 앵커, 한국방송노동조합, 한국방송인연합회 등 피고는 각 250만원씩 취재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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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 소장 접수
“박민 사장, 박장범 앵커 등 손해 배상해야”
한국방송(KBS)의 박장범 ‘뉴스9’ 앵커가 지난해 11월14일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 사례들은?’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를 소개하고 있다. 방송화면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시절 처가 땅 의혹을 보도했던 한국방송(KBS) 취재팀이 한국방송과 박민 사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박민 사장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를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 사례’로 거론하며 사과했고, 이후 9시 뉴스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개 사과를 앵커 브리핑으로 내보냈는데, 이를 정정하고 취재팀의 명예를 훼손한 데 배상하라는 것이다.

4명으로 구성된 취재팀은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뉴스9’과 한국방송 누리집에 정정보도를 내어 ‘불공정 편파 보도 앵커 브리핑’을 바로잡고, 한국방송 사쪽과 박민 사장, 장한식 보도본부장, 김성진 통합뉴스룸 주간, 박장범 뉴스9 앵커, 한국방송노동조합, 한국방송인연합회 등 피고는 각 250만원씩 취재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정정 대상은 지난해 11월14일 뉴스9에서 내보낸 앵커 리포트다. 당시 박장범 앵커는 ‘오세훈 검증 보도’(2021)를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하며 “이른바 ‘생태탕 보도’는 단시일 내에 진실 규명이 어려운 사안을 선거 기간에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박민 사장 역시 같은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검증 보도’를 불공정 보도로 지목하며 사과했다.

2021년 3∼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나온 ‘오세훈 검증 보도’는 오세훈 당시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해 후보 본인과 처가 일가가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취재팀은 당시 10건의 리포트를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보도가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검증하고, 다수 관련자를 직접 만나 취재한 검증 보도”라고 말했다.

한국방송(KBS) 이소정 전 ‘뉴스9’ 앵커가 지난 2021년 3월15일 ‘오세훈 처가 땅 의혹’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고 있다. 방송화면 갈무리

아울러 취재팀은 당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검증 보도’를 허위사실공표라고 규정하며 양승동 당시 한국방송 사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낙선목적이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앵커 리포트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취재팀은 앞서 지난 2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3월11일 조정이 불성립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방송 사쪽은 언중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박장범 앵커의 브리핑은 “선거보도준칙 등을 위배한 보도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 것”이라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이기에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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