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도로명 주소체계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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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로명주소 시스템이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몽골에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을 기초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규정 등에 대한 제정 작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처장은 "한국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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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측 “배송 혁신 및 행정서비스 개선 등 기대”
행정안전부는 24일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몽골에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을 기초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규정 등에 대한 제정 작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 시행된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는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와 사물주소(시설물),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주소체계가 촘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3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 표준에도 반영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몽골에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정확한 물류 배송이 가능해진다. 소방·경찰 신고 체계도 일원화할 수 있어 국민 안전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양국은 기대하고 있다.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처장은 “한국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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