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실종아동 1336명···1044명은 20년 넘게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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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실종신고를 한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이 13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실종아동 대다수는 신고 접수 후 12개월 이내 발견돼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1336명의 실종 아동은 12개월이 지난 뒤에도 찾지 못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가정 복귀를 위해 내년부터는 실종아동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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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가 실종신고를 한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이 13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1044명은 20년 넘게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은 24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통계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실종아동 대다수는 신고 접수 후 12개월 이내 발견돼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1336명의 실종 아동은 12개월이 지난 뒤에도 찾지 못했다. 이들 중 218명(16.3%)은 장애인 아동이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가정 복귀를 위해 내년부터는 실종아동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종아동 업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아동·장애인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장기실종가족들이 요구해온 ‘찾기정보’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친생부모 정보가 불분명한 입양인이 양육 중인 아동을 ‘무연고아동’으로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 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 활용한 과거사진 변환·대조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아동 실종 예방 및 발견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 25명(복지부 장관 표창 20명, 경찰청장 감사장 5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종아동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찾기에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동 실종을 조기발견 및 발생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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