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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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내달 18일까지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등급 신규 부여나 등급 변경을 원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4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단은 이번 등급결정과 함께 지난해 신규 지정 및 유효등급 미보유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운영 실무교육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선진마을 견학 등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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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내달 18일까지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등급 신규 부여나 등급 변경을 원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4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 결정 기관인 공단이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공하는 체험·숙박·음식의 서비스 수준, 안전·위생 관리 상태 및 운영역량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지난해 신규 지정돼 유효등급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한 등급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이 필요한 마을이 필수 신청 대상이다. 기존 등급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등급 결정을 원하는 마을은 등급 결정 신청서, 시설물 운영현황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지자체를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 공단은 등급결정 평가를 위해 관광 및 안전·위생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심사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부문별 지표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는 공통항목인 ‘환경 및 서비스’ 부문과 등급결정 항목인 ‘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구성된다. 마을은 등급결정 부문에서 ‘체험’을 포함한 1개 부문 이상을 평가받아야 한다.
공통항목을 포함한 부문별 합산 총점에 따라 ▲90% 이상 1등급 ▲90% 미만 80% 이상 2등급 ▲80% 미만 70% 이상 3등급이 부여된다. 70% 미만의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부여된 등급은 3년간 유효하다.
또 공단은 이번 등급결정과 함께 지난해 신규 지정 및 유효등급 미보유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운영 실무교육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선진마을 견학 등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한다. 등급결정 평가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성과 확산을 위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승진 공단 어촌해양본부장은 “등급결정 평가를 통해 어촌마을의 서비스 품질과 관리체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아가 등급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촌마을이 운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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