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너무나 잔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인터뷰 거절 당했는데 "고마워요 쏘니" "받은 거절 중 가장 정중했어요" 손흥민의 거절법 화제
- [꼬꼬무 찐리뷰] 장애아 21명 입양해 키운 천사 아버지? 후원금 노린 '악마'의 실체
- '버닝썬 사태' 승리, 홍콩서 클럽 오픈?…"비자 신청 없었다"
- "아들이 왜 이런 위험에…어린 훈련병들 트라우마 없도록"
- 정류장에 냅다 내동댕이…"태워주지 말지" 분노 산 영상
- 뒷발로 일어선 곰 위협하자…"개 쫓아내듯" 할머니 대처법
- 김호중 50분 구속 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 강형욱, 노동부 요구에도 '침묵'…"폐업해도 조사" [스브스픽]
-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에 8,300여만 원 배상하라"
- 이재명 "연금개혁 타결해야…소득대체율 44∼45% 열려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