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려씨 폭행, 거짓진술 강요' 국정원 직원들…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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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박 씨와 유 씨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근무하던 2012년 11월 화교 출신 탈북민 유가려 씨 조사 과정에서 상습 폭행·위협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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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2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1심 때와 같이 피고인 신분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방청석과 재판정 사이에 길이 160~170㎝ 가림막이 설치된 채로 열렸다.
박 씨와 유 씨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근무하던 2012년 11월 화교 출신 탈북민 유가려 씨 조사 과정에서 상습 폭행·위협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3년 유우성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려 씨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가려 씨가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오빠가 15회 밀입북해 북한 보위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8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유가려 씨를 폭행, 협박해 불리한 진술 또는 허위 진술하게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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