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증원 확정인데…의대교수들 "사법부, 현명한 판단으로 증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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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4일 올해 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심의에 돌입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교협 심의와 관련해 "정부는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면서 입시를 10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지난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그로 인해 내년 입시 현장은 대혼돈의 장으로 변해 입시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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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4일 올해 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심의에 돌입했다. 사실상 의대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증원 정책 철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교협 심의와 관련해 "정부는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면서 입시를 10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지난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그로 인해 내년 입시 현장은 대혼돈의 장으로 변해 입시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연유로 사전예고제를 무력화시켰고 증원은 누굴 위한 것이냐"며 "입시 대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증원 결정·배정 과정의 명백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의교협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전의교협은 "오는 29일까지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오늘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길 바란다. 시간을 끌게 되면 정부가 패소할 것이 두려워 비겁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을 향해 "교육부 장관에게 시행계획,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통보하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했다. 법조계는 의료계의 항소와 관계없이 2심 결정으로 의대증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의교협은 "교수들은 차마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일단 돌아오라 말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 항고심 기각 결정 이후 의료대란이 진정됐냐.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왔나"고 되물었다.
또 "전공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서울고법 재판 절차를 통해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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