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마지막 법안 발의···“세계 최초로 AI에 법인격 부여하자”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다.
그가 대표 발의하는 전자인법안은 인공지능의 정의에 ‘지능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권리능력이 부여된 인공지능을 ‘전자인’이라고 규정한다. 전자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와 함께 전자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고,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발달하고 있지만 현행 법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고 했다. 그는 “법률적으로는 인공지능의 한계는 명확하다”라며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된고 민법상 사자, 대리, 법인제도 등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라며 “유럽의회는 이미 전자인 제도를 시도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가장 먼저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자인에게 책임재산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거래소를 세워야 네트워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 발의가 마지막 입법활동이 될 것 같다”며 “21대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22대 국회에서 누군가가 대신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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