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을 왔는데 날 모르느냐” 막무가내 손님에 병원측 한방에 해결한 ‘이것’

2024. 5.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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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토록 한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울산의 한 의원에 붙은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신분증 검사 첫날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이 안내문에는 "'나를 모르느냐','내가 누구다', '나를 왜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검사가 필수입니다"라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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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토록 한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울산의 한 의원에 붙은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신분증 검사 첫날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사진은 ‘환자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로 시작하는 병원 안내문이었다.

이 안내문에는 “‘나를 모르느냐’,‘내가 누구다’, ‘나를 왜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검사가 필수입니다”라고 적혔다.

이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회사 아이디 카드는 안됩니다”라며 “정부가 시킨 법이라 저희도 따라야 합니다. 환자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온라인에선 신분증으로 환자들과 실랑이했을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고충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동안 병원 정신없겠다” “‘자주 왔잖아’ ‘나 몰라?’ ‘다른 데는 안하던데?’ 3종 콤보” “어르신들은 신분증 지참이나 본인인증이 익숙하지 않으신데 걱정된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할 때 본인 확인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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