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시, 퀴어축제 방해 인정…조직위에 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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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제21민사단독 김광남 판사)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광남 판사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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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제21민사단독 김광남 판사)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광남 판사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조직위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선고 후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며 "성소수자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라는 점을 판단받은 것 같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다른 소송 건에 대해 검찰에 빠른 조사를 요구하겠다"며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장소에 대해서도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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