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무력화 가능성…개입 여지 차단해야”

고나린 기자 2024. 5.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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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특검 무력화 시도가 가능한 여지가 있다며, 이를 수정해 재의결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현재의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의 특검 무력화 시도에 대비해 법안의 내용 중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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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제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원안보다 강화해 재의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특검 무력화 시도가 가능한 여지가 있다며, 이를 수정해 재의결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현재의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의 특검 무력화 시도에 대비해 법안의 내용 중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우선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관련 조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검법안은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자를 추리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해 임명하도록 했는데, 후보자를 1명만 제시해 대통령의 선택권은 박탈하는 식으로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특검 후보자를 의뢰할 수 있는 교섭단체를 현재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적은 것도 ‘임기 중 소속된 적이 없는 교섭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탈당한 뒤, 여당이 특별 검사 후보 선정에 관여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임 소장은 특히 “법안 발의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일이 흘렀고 그동안 드러난 새로운 범죄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구체화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 부임시킨 과정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와 ‘위 각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넓히고 내용 또한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 군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력화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의 신설 필요성도 나왔다. 임 소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대통령실, 군부대 등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 조항에 근거해 거부한 전례가 있다. 해당 조항을 특검 수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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