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퀴어 축제 700만 원 손해배상 하라"···조직위 "국가 폭력으로 인정된 것"

조재한 2024. 5.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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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 문화축제 때 대구시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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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 문화축제 때 대구시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조직위가 배상 금액으로 4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7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직위는 "퀴어 축제 방해 행위가 국가 폭력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환영하며 2024년 퀴어 축제도 하반기에 대구 도심에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부분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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