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회사, 2016년부터 ‘임금체불’ 신고도 있었다

윤소윤 기자 2024. 5. 24. 13: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제공.



반려견 훈련 전문가 강형욱이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 회사가 과거 고용노동부에 임금 관련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보듬컴퍼니는 2016년에 임금체불 등으로 4건, 지난해에도 휴일수당 산정 관련해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6년 4건 모두 자체 종결하거나 구제가 완료됐고, 지난해 접수된 건도 신고하자마자 취하해 모두 해결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아직 접수된 건 없는 상태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실시한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전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8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위반을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면 회사의 폐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이 가능하다.

강형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용부는 사전 조사 성격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경기도 남양주의 보듬컴퍼니를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는 등 회사 관계자들과는 접촉하지 못했고, 근로자 현황과 같은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강형욱은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폭로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형욱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소윤 온라인기자 yoonsoyoo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