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제 시럽에서 결정 발생…식약처, 회수 조치
2024. 5. 24. 1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일부 제품에서 결정이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하고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액체 중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23001, 사용 기한이 2025년 2월 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정 생성 이유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약국에서 판매하는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일부 제품에서 결정이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하고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액체 중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23001, 사용 기한이 2025년 2월 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정 생성 이유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iks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헤럴드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 2억 사기 의혹
- 김호중 “경찰이 날 먹잇감으로 던져”…6시간 귀가 거부 이유? “마지막 자존심”
-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 피해자 코스프레"…강형욱 감싼 직원들
- 檢, 부부싸움 중 둔기 휘둘러 아내 살해한 70대男 구속기소
- 조세호, 용산 신혼집 최초 공개…"집 디자인은 그분이"
- 김영철, 유튜브 채널 ‘김영철 오리지널’ 구독자 10만 돌파…‘실버버튼’ 받는다
- ‘편스토랑’ 류수영, “일하는 아내, 밥 해놓고 기다리면 정말 좋아해”
- ‘범죄도시4’ 김무열, 빙그레 ‘더:단백’ 드링크 알린다
- 오타니, 1천평 신혼집에 ‘농구코트’ 있는 이유 알고보니?…역시 사랑꾼!
- “간병비 반 돌려드려요” 입원 부추기는 간병보험 페이백 경쟁[머니뭐니]